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검토

2010.03.08 21:55:45 9면

성원건설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은 이날 성원건설에 대해 퇴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D등급을 부여하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성원건설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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