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콘텐츠기업 자금난 ‘숨통’

2010.03.09 21:46:12 3면

국내 첫 전용대출제 5월 시행… 최대5억 한도

경기도가 콘텐츠분야의 불합리한 금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콘텐츠기업의 경우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콘텐츠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를 국내 최초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며, 재단은 향후 구체적 대출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도내 전체 산업의 2%를 차지하는 2천여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규모를 500억원으로 정하고, 업체별 대출한도는 5억원, 최대 5년까지 4~6%의 이율로 대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보, 시 진흥원, 콘텐츠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위원회를 50명 내외로 구성, 신용보증신청 콘텐츠기업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신용조사,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5일 성남·고양·부천, 경기신보,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등 6개 기관과 대출보증제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4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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