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콘텐츠분야의 불합리한 금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콘텐츠기업의 경우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콘텐츠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를 국내 최초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며, 재단은 향후 구체적 대출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도내 전체 산업의 2%를 차지하는 2천여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규모를 500억원으로 정하고, 업체별 대출한도는 5억원, 최대 5년까지 4~6%의 이율로 대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보, 시 진흥원, 콘텐츠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위원회를 50명 내외로 구성, 신용보증신청 콘텐츠기업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신용조사,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5일 성남·고양·부천, 경기신보,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등 6개 기관과 대출보증제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4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