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맞춤형 임대주택’ 본격 공급

2010.03.11 21:08:21 10면

저소득층 대상 시중 전세금 30% 수준 임대
도내 4천600여가구 포함 전국 2만가구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오는 17일부터 도내 4천600여가구를 포함한 전국 2만가구 규모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 시행자별, 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 4천675가구를 비롯해 인천 1천610가구, 서울 4천675가구 등으로 전국 총 2만가구가 공급된다. 도내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성남시, 하남도시공사 등이 확정됐고 유형별 공급량은 매입임매 1천500가구, 전세임대 3천175가구로 구분된다.

맞춤형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중 전세금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의 경우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이내의 세대주(1순위), 혼인 5년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 (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다.

입주절차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자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임신중 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입주 기회 부여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훈령을 12일 개정·시행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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