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천안함 함미 절단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김태석 상사(37)의 진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2함대 사령부가 진급결정은 확정된 사항으로 변동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김 상사는 ‘실종자는 진급대상에서 보류된다’는 인사규정 때문에 진급이 보류 됐지만, 진급 예정 일이었던 지난 1일 상사로 진급했다.
현재 인사 규정에는 사망자를 진급시킨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김 상사의 사망 시점이 진급일인 지난 1일 이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 2함대 정훈공보실장 김태호 소령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진급 취소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진급 여부를 결정할 당시 진급 대상이 사망해 있다면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급이 불가능 한 것은 맞지만 김 상사의 경우는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진급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 없다”고 밝혔다.
또 사망 시점이 김 상사의 진급일인 4월 1일 전으로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망 시점과 상관 없이 진급은 결정 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군은 김 상사와 같은 날 진급한 문규석 상사의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