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층 소송비용 지원

2010.04.20 22:14:45 2면

오는 7월부터 경기도내 저소득계층의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20일 현재 이경천 의원 등의 발의로 도의회에서 심의중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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