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무허가 치약 수입·판매

2010.05.04 21:13:43 8면

불소 함량 기준치 초과… 식약청, 검찰 송치
이탈리아산 4만4천개 총 7억9천만원 판매

식약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천ppm) 초과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일반 치약으로 판매한 성남시 R사 대표 J(52·치과의사)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산 치약 총 4만4천4개(75㎖, 개당 1천800원 상당), 시가 총 7억9천만원 상당을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천305~1천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하다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불소이온을 과잉 섭취시 치아표면 백색의 반점)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입자들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실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혀 줘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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