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7일 빌라 명의 이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W(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빌라에서 자신의 아내 L(58·여)씨와 술을 마시며 빌라 명의 이전문제로 말다툼 중에 격분, 흉기로 L씨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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