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챙기는 ‘급조된 국제결혼’

2010.05.10 23:13:22 1면

중개업체 등록제 시행 불구 도내 미등록 300여곳 추정
계약위반·신부 잠적 등 피해 속출… 각별한 주의 요망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며 미등록 국제결혼정보가 난립하면서 계약해지시 환급금 거절, 사기 결혼 등 각종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경기도와 국제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국제결혼등록업체는 193개에 달하고 있으나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에 광고하는 등록 안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술과 불법 영업으로 결혼 상담을 하려는 이용객들에게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중순 김혁진(가명·43)씨는 안산에 있는 미등록 인터넷 국제결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상담내용과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계약해지 및 환급금을 요구하자 업자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이미 업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앞서 최수민(화성시·농업)씨는 지난 3월 미등록 결혼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현지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 비용과 기타 제반비를 업체에 납부한 후 먼저 고향으로 돌아와 신부 입국을 기다렸으나 신부는 입국하지 않았다. 업체 측에서는 “신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밖에도 결격사유의 신부소개, 계약 위반, 결혼 후 가출, 이혼 요구 등 무성의한 배우자 소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알선비용이 지나치게 싸거나 핸드폰 전화번호만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외국인 신부의 신원과 비자 등 입국절차관리, 사후관리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아울러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5월 현재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총 4만4천760명에 이른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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