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20대 석방 후 또 범행 저질러

2010.05.18 22:26:26 8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해 유포하다 구속된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부조건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8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J(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구속된 뒤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 보증금액 납부 조건으로 석방된 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과 이적표현물 100여건을 다른 사람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 유포한 혐를 받고 있다.

J씨는 석방 후 지난해 11월3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고 현재 재판 계류중 이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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