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공사 업체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물의

2010.05.26 21:17:06 7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확장 공사를 벌이던 한 시공사가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인근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수원 영통구청과 시공사인 E건설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오는 28일 입주를 앞둔 매탄동 대림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인 ‘관터 1길’을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사는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대림아파트 인근 조경공사 부지에 설치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지에 조경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건설사는 지난 16일부터 이 곳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인근 도로가 횡단 보도 옆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E건설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에 설치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내 컨테이너 박스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쯤 도로공사가 마무리 된 것을 확인하면서 구두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설공구 등을 치워달라고 계도한 상태였다”며 “해당 공사업체에 연락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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