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거절’ 허위기사 쓴 인터넷 언론 편집국장 구속

2010.06.02 23:12:31 18면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출마 광고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허위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J(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당시 도의원 예비후보 A(55)씨와 시의원 예비후보 B(53)씨의 선거사무소를 각각 찾아가 200만 원짜리 홍보 배너 광고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달 23일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D인터넷 언론에 ‘후보 형제 간 다툼’ 등 허위 기사를 올린 혐의다. 또 J씨는 도의원 후보 A씨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기사를 계속 쓰겠다”며 협박한 뒤 후속 기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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