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약국-근로자 분쟁 해결 道약사회 ‘가이드라인’ 제시

2010.06.08 21:35:27 19면

경기도약사회는 도내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소규모 약국 직원들의 불합리한 대우에 따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가드라인을 제시했다.

8일 경기도 약사회에 따르면, 소규모 약국이라도 근로관계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으며 소형 약국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급여, 퇴직금, 해고’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먼저 직원 채용 때 근로계약서 체결 약국은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구두로 급여, 지급시기,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부담문제를 정하고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퇴직금은 규모가 작은 약국도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못박았다.

도 약사회 이기선 이사는 “채용 때 대략적인 시간당 수령액을 정하고 ‘평일 오전9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월차 1회, 연차여부를 정확히 약정해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제는 연간 총 급여의 1/12에서 각종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정산 후 환급액은 직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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