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제 먹기 힘드네” 보건소 임산부 기초검사 등 관할 거주 제한

2010.06.14 20:08:20 18면

도내 일선 보건소에서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는 의약품 제공이 관할 지자체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먼거리를 움직이기 힘든 임산부의 경우 인접 시군이나 임시 거주지 내 보건소 이용이 제한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도내 일선 보건소와 시민 등에 따르면 도내 45개 보건소와 120개의 보건지소 등에서 도민들을 위한 각종 진료와 검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산부들의 경우 피검사와 소변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철분제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에서 관할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임산부 기초검사와 철분제 보급대상을 관할지역 거주 임산부들로 제한, 가까운 보건소라도 관할 지자체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어 임산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화성보건소 산하 동탄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검사와 철분제 보급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반드시 오산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만 했다.

안양에 임시 거주하는 Y(28·여)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수원으로 돼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안양 시댁에 머무르면서 인근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관할 지자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철분제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화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지원이 모자라 시 예산을 포함해 철분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거주지역 주민통계에 의해 보급이 이뤄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