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상대 백억대 사기골프 일당 적발

2010.07.22 21:54:13 6면

음료수에 마약 타 먹이고… 타수 속이고 오비 내고…

재력가들을 상대로 타수를 속이거나 마약을 먹이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쳐 거액을 가로챈 사기골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사기골프로 14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K(48)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사장 등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과 수차례 친선 게임을 통해 안면을 익힌 뒤 거액의 내기 골프를 유도, 타수를 속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음료수에 타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진 타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핸디치기게임의 경우 9홀당 1억∼3억원, 2명씩 팀을 이루는 편먹기게임은 3억∼10억원을 걸었는데 핸디치기게임은 아티반을 먹이는 수법을, 편먹기게임은 타수를 속이거나 일부러 오비를 내는 방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과 필리핀에서 골프를 친 뒤 공범이 운영하는 사설 카지노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마약이나 술을 많이 먹인 다음 도박을 하게 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정·관계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력인사로 행세하며 기업형 사기골프조직을 운영했다”며 “한 건설업자의 경우 골프 두 게임에 13억원, 해외 원정도박으로 한 번에 20억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