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병원 연쇄 방화 40대 영장

2010.07.29 21:50:31 7면

남양주경찰서는 29일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치료 받던 병원에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범행직후 119 구조대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지하1층 서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