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신용카드 훔친 30대 영장

2010.07.29 21:50:31 7면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도로변에 키가 꽃힌 차량을 훔치는가 하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P(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25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인근 도로변에 키가 꽃힌 채 주차돼 있던 K(32)씨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갈비집에서 음식값을 치르려다 도난 신고로 사용이 되지 않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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