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아동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자 16명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DNA 신원정보확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이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피의자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수감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형별로는 살인 3건, 성폭력 1건, 강간·추행 3건, 폭행 4건, 특수절도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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