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기준 완화

2010.08.01 20:52:11 9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돼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에 희소식이 찾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 2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6만8천호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 혜택을 입어서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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