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외국인대상 반환일시금 공항 지급 실시

2010.08.04 21:15:38 7면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지급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공항지급 서비스’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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