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S종합병원은 지난 2005년 4월 20일 의료시설로 신축허가 돼 2년 뒤인 2007년 12월 24일 건축연면적 1만6천734㎡의 규모로 준공됐다.
이 건물은 의료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설비, 또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병원은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주출입구 접근로 상에는 연속해 설치해야 함에도 주출입구 문 앞에만 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S병원은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출입로 앞의 장애인 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주차 4개 면 중 2개면을 대형화분을 설치해 장애인주차면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환자와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건물과 연결된 후문 통로와 건물내부의 에스컬레이터 앞과 화장실 앞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L 씨는 “장애인 보행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없을 경우, 단독보행이 어려운 전맹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보행이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S병원 준공 당시는 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후 기술적인 면과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생겨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일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