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2010.08.22 20:34:56 10면

중기중앙회, 최대 2천만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신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동조합들은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이후 공동사업이 감소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동사업 개발 의지가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직접 전문컨설팅 그룹을 구성,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동사업 미수행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해 향후 수혜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으로 각 조합(연합회)당 1건의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구매나 생산제품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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