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85%“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2010.08.22 20:45:05 9면

정부가 올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개의 기업 중 8개 이상이 공제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또는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규모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천800억원으로 그 비중은 28% 규모다.

최근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94.7%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의 74.3%는 그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6.9%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 29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3%·10%)를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부터 적용해왔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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