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18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주인이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사건(본보 8월 19일자 6면 보도)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집배달원 J(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N막창집에 침입, 여주인 K(36)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만8천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J씨는 “여주인 혼자 음식점에서 졸고 있고, 의자에 가방이 걸려 있어 가방을 훔치려다 여주인에게 들키자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N막창집 주변을 탐문하다 500여m 떨어진 중국집의 배달원인 J씨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을 의심,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흔 DNA 역시 J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