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으로 144만원 수준으로 결정, 이는 올해 4인가구 기준 136만3천91원에서 5.6%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기준이 일정품목에 대한 조사와 내년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결과로 실제 국민의 최저생활비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시민단체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편집자주
▲ 2011년 최저생계비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6% 오른 143만9천413원으로 인상 결정됐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지만 이번 2011년 생계비는 3년마다 한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실제 조사해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해 이를 반영했다.
계측조사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여 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4개 부분으로 나눠 총 360여 개의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0만4천344원에서 내년엔 53만2천583원으로, 2인 가구는 85만8천747원에서 90만6천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1만919원에서 117만3천12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4인 가구는 136만3천91원에서 143만9천413원으로, 5인 가구는 161만5천263원에서 170만5천704원으로, 6인 가구는 186만7천435원에서 197만1천9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천가구, 157만3천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와 급여수준도 바뀌고, 또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바뀌게 된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휴대폰을 품목에 새로 포함시켜 휴대폰 기기와 통신비로 총 2만5천67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권병기 과장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대대적인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수준이 적극 반영됐다”며 “이에 따라 휴대폰을 품목에 포함시켰고 아동, 여성 관련 품목과 내구연수를 조정한 데 이어 계측방식 전환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최저생계비 현실적 계리감 커
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는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30% 수준에서 최소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99년 40.7%에서 지난 2008년 30.9%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 김모(34·여)씨는 “한달에 약값만 해도 벌써 몇십 만인데,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기초생활 생활비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5.6%는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으로도 현재 최저생계비가 낮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계측 방식 개선을 통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이미 현실적 최저생계비 방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2008년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달 중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달 정기국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결과의 생활실태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발표된 결과”라고 말했다.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