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아파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아파트 복도나 건물비상구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았을 경우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 위반 사항을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지만 적발된 건물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3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도내 아파트 등에서는 복도나 비상계단에 세워둔 자전거 등을 이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비상계단에 세워두던 자전거를 아파트 밖 자전거보관대로 이동조치 되면서 자전거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일부 부품이 사라지는 등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쯤 수원시 우만동 A 아파트 입주민 박현승(44)씨는 평소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지만 계단 적치물들을 치워야 한다는 관리사무소의 말에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대 놓았다가 도난을 당했다..
김씨는 “최근 들어 자전거보관소 둔 자전거를 분실하는 입주민들이 많다”며 “다시 자전거를 사서 보관소에 두면 도난당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오산 L아파트 거주하는 김경진(34·여)씨도 지난 6월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복도에 있던 자전거를 공동보관소로 이동시키라는 권고 이후 김씨 자녀의 자전거를 보관소에 두었다가 도난 당했다.
이처럼 최근 비파라치가 시행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대꼴로 자전거 도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수원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전가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사무소가 변상을 모두 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복도에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