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지난 2009년 175건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만 8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에 살고 있는 K(60·여)씨는 지난 5월 C사에 가입하면서 복지카드 할인대상이라는 말만듣고 계약했으나, 최근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금액할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K씨는 업체에 책임을 물었지만 계약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리점의 안내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물어야 했다.
K씨는 “분명 가입당시 복지카드 할인대상자로 요금할인이 가능하다고 해 가입했는데, 청구된 요금이 달라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안양에 사는 B(40대·여)씨 역시 지난 3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초등학생 요금제 1만2천원으로 가입했지만 요금제를 확인하니 청소년 요금인 1만9천원이 적용돼 통신사 고객상담실에 항의했으나 납부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처럼 주요 상담유형은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 청구, 과다한 부가서비스요금 청구 등 부당한 이동통신 요금으로 상담 접수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가입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