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로 C(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5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액화부탄가스 3통을 비닐봉지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C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환각물질 흡입으로 경찰에 입건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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