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 ‘사기’ 주의보

2010.09.06 20:59:22 10면

“편법분양 법적 구제 어려워 투자 주의” 당부
착공허가서 미발급업체 상가·오피스텔 사전청약 나서

최근 광교 신도시에서 선분양 등의 분양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상가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교 지역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일부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향후 사전청약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계약상의 변경 등에 따른 매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광교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는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상적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내 A업체의 경우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전청약을 진행, 편법분양을 하고 있다고 상가뉴스레이다는 지적했다.

A업체는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쳤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 측에서 명확하게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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