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환각상태서 여자친구 살인미수

2010.10.04 19:54:38 7면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환각상태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J(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0분쯤 안산시 본오동 반월천 인근에서 친구인 J(18)양과 함께 환각성물질을 흡입한 뒤 말다툼이 벌어지자 J양을 수차례 폭행, 실신하자 금반지를 빼앗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군은 범행 도중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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