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접생산 실태조사 돌입

2010.10.10 19:39:55 11면

중기청, 오늘부터 공공기관 납품 196개 제품 대상 확인
위반유형 따라 6개월·1년간 납품 제한

중소기업청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위반해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해 하청 생산 납품하고 낙찰 후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 중 확인과정상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9월22일~10월22일)을 정해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위반업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한편 신고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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