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후 감금협박 금품 갈취

2010.10.10 20:05:04 7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Y(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2시 30분쯤 인터넷 포털사이트 채팅으로 알게 된 A(38·여)씨를 수원시내 한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협박해 500만원을 빼앗고 A씨를 폭행해 허리뼈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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