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출소 후 또다시 절도행각

2010.10.17 19:06:39 7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혐의로 출소한 뒤 또다시 사우나 등지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J(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K(40)씨의 지갑과 휴대폰 등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이날 새벽 2시58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술집에서 훔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1만3천원을 계산하고 인근 술집에서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J씨는 절도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8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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