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 작성 환자·의사 대거적발

2010.10.17 21:17:33 6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허위로 입·퇴원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외과병원의사 L(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입·퇴원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S(33·여)씨 등 3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외과병원에서 S씨가 실제 하지정맥류 수술 후 2시간 뒤 퇴원한 것을 오후 6시에 퇴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서를 작성, 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토록 하는 등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2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토록 한 혐의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