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횡포’, 꼼꼼한 확인만이 예방책

2010.10.24 19:57:15 8면

최근 상조업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관계당국에 규제단속이 미비한 실정속에 상조회사들이 생겨나다보니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상조회사에 피해 사례와 대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4년사이 피해접수건 3배 껑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006년 509건에서 2009년 1천3백7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10월기준) 2천272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건수는 전체 접수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293건만이 피해구제 접수처리가 됐다. 293건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165건으로 56.3%에 불과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 사업자들이 합의권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율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에 상담접수된 청구의 주된 이유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0.8%, 계약 해지 거절이 23.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제도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힘만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상담전 가장 먼저 민원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상조업은 보험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업체들의 횡포

수원에 사는 직장인 K(54)씨는 언제든 해지 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상조회사 직원의 권유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가입해 81만원을 납입했지만 환급을 요구하자 18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K씨는 회사에 항의를 했지만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 확인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뒤늦게 약관을 살펴본 K씨는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식장 대여서비스를 제외한 음식제공 등 부대비용은 개인부담이라는 사실을 뒤 늦게 확인할수 있었다.

용인에 사는 주부 L(53·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상조회사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60만원을 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월 해지하려고 했으나 계약업체가 연락이 끊겨 그동안 납부한 회비를 떼이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앞서 안양에 거주하는 K(60대)씨도 지난 1989년에 T 상조회에 가입 후 2009년 하반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조물품 제공을 요구하자 계약당시 제공하기로한 영구차, 상복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K씨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또 안산에 거주하는 L(60)씨는 지난 1999년 4월 E 상조의 회원으로 가입해 경제적 어려운 사정으로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일단 넣은 돈은 절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L씨의 반환요청을 거절했다.

◇ 미흡하기만 한 피해 구제ㆍ대책

이처럼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제도권 바깥에 있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릴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구제까지 이르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흔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인데 기간의 장기화와 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금액도 적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 가입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록된 상조업체에 경우 파산·부도 등의 경우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을 받을 수 있기에 가입업체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해당회사로부터 1부, 해당회사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부)를 꼭 챙둘 것으로 권고했다.또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다. 한편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등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