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다툼으로 치닫는 '회장출마요건'

2010.11.09 20:31:17 10면

일부회원사 출마자격 강화 개정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강화한 정관 개정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고종환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일부 회원들은 중앙회 소속 전체 협동조합 중 10분의 1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정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은 600여개에 달한다.

중앙회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비회원일 경우 조합의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정관 조항을 이같이 변경해 올해 2월 총회에서 의결했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정관 변경을 인가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단위 조합 감사권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김기문 현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해당 정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후보가 난립하도록 하기 보다는 검증된 후보끼리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도록 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 정관을 고친 것이며 법제처로부터 결함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차기 회장을 노린 일부 회원사들이 출마가 어렵게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현 중앙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