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해외골프

2010.11.22 20:39:07 6면

부천시 담당부서 간부 2명 3박4일 일정 日여행 물의

부천시청 고위 공무원 2명이 지난해 시 법인카드 업체가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마일리지 혜택의 경우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외수입으로 써야하는데도 불구, 이를 어겨 하위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부천시와 농협 부천시지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BC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20여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카드사는 매년 연간 20억의 매출이 넘을 경우 1%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2명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당시 법인카드와 관련한 담당 부서 과장 A씨 등 2명은 마일리지 혜택과 관련해 직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본으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시는 법인카드 마일리지 혜택으로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에게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도록 했고, 일부는 소외계층 성금으로 사용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해외 여행 경위에 대한 조사 등에 힘이 싣리고 있지만 시는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시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마치 자신들의 것 인냥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당시 법인카드 관련 담당 과장이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골프여행을 다녀오자고 해 개인 휴가를 내고 다녀왔다”며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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