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해제' 중기 95% “반대”

2010.11.22 21:18:02 10면

“인력수급 부정적 영향… 1년이내 이직률 50% 넘어”

“외국인근로자 무제한 이직 반대”¶¶¶중소기업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 이직이 무제한 허용되면 인력수급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8%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무제한 사업장변경이 허용된다면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응답업체의 68.9%는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가지고 있었다.

이직 시기로는 53.5%가 계약 후 1년 이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년 이상은 26.9%에 그쳤다.

이직형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방적 사업장변경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다.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3회 이내) 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2%를 보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되고 중소기업간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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