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감금·폭행 60대 영장

2010.11.23 21:36:30 6면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헤어진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H(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H씨의 큰딸(39)과 작은 딸(3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변에서 헤어진 동거녀 A(55·여)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납치한 뒤, 지난 4일까지 6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H씨 등은 A씨를 협박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을 빼앗과 강제로 1천500만원의 지불각서를 작성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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