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의무가입제 ‘불만팽배’

2010.11.25 20:07:15 10면

가입비 미납 회원사 경제인상 추천거부
원산지증명서 발급때 회비 결제 요구도

도내 지역 상공회의소가 가입비를 미납한 회원사에 대해 상장 수여 추천을 거절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회비 납부를 함께 유도하면서 도내 기업들은 물론 경제단체들의 불만이 팽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도내 지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상의가 운영 중인 의무가입제는 연 매출액 4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후반기 2회로, 매출세액의 0.0025% 내외를 회비로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의무가입제 폐지를 2006년으로 연기했고 2006년도 역시 4년 후인 2011년으로 폐지를 미루다 1년여를 남긴 올해 초 지역 상의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폐지 자체를 없던 것으로 무마시켰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일부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상의는 추천권이나 반독점권을 회비납부 유도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에서 포장지를 생산하는 T사는 지난달 경기도와 도내 한 경제단체로부터 경기도지사상 모범경제인상 수여업체로 내정됐다.

T사는 수상에 필요한 첨부서류 중 관할 지역 상의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T사가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상 추천을 거부했다.

경기북부상의 관계자는 “회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천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비를 미납한다고 해서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단체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정부가 의무가입제를 유지해 준 것이 상의의 자립성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역시 회비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거래처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반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의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함께 미납 회비 결제를 유도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천소재 A기업 대표는 “관할 상의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미납금 독촉을 받기 싫어 타 지역의 상의를 방문해 원산지 증면서 발급을 시도해봤지만 이 역시 관할지역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역 한 상의 관계자는 “지역 상의 대부분이 회비 수익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회비 납부율은 30~40%선에 그치는 등 자립도가 약해 회비 납부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