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영업권 차지 목적 대리운전기사 폭행

2010.12.09 21:11:26 7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자가용영업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상대방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조직폭력배 K(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O(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9월 13일 오전 6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대리운전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인계동 유흥가내 대리운전 영업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C(20)씨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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