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보고 흉기로 찔러

2010.12.16 20:04:57 7면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P(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L(33)씨 집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 근처에 있던 흉기로 L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다.

한편 L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L씨와 5년 전부터 애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