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안양시의장 벌금 70만원 전과기록 누락 위법성 인정

2010.12.19 21:50:29 6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혁록(62) 안양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선거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상철 기자 sang7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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