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노래방 업주 협박 금품 강취

2010.12.29 20:47:09 7면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불법 영업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8시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N(58·여)씨에게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30만원을 빼앗는 등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상철 기자 sang7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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