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괴 20대 징역 7년 선고

2011.01.02 20:47:34 23면

법원 “절박함 이용 수천만원 요구 죄질 커
감금 외 위해 가하지 않은 점 고려” 판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초등생을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K(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피해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말쯤 혼자 피아노 학원을 가던 K(8)군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인천 연수구 일대 공중전화를 돌며 K군의 부모에게 3차례 협박 전화를 한 후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담당 검찰이 K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유괴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처리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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