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중개인들합동 단속

2011.01.06 21:03:48 20면

남양주시에서 지난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해 오던 중개업소들이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벌금형 등을 처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주간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자들이 합동을 중개업법 위반자를 합동 단속했다.

이 결과 무등록 중개를 해 오던 진건읍 사능리 A부동산과 오남읍 오남리 B부동산 등이 적발되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등록증을 대여해 준 일패동 C부동산도 역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오남읍 오남리와 화도읍 창현리의 또 다른 중개업소도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록 중개향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개업을 하는 C씨는 “남양주에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무허가 중개인들의 중개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