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SSM 진출 규제 까다로워진다

2011.01.19 20:53:39 22면

60일전 사업계획서 제출·등록심의위 거쳐야

앞으로 수원지역에 SSM(기업형 슈퍼)이 진출하려면 대규모점포 등은 등록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제한을 통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재래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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