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지역에 SSM(기업형 슈퍼)이 진출하려면 대규모점포 등은 등록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제한을 통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재래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