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어음위조범 허위고소 건설사 대표 구속

2011.01.23 21:23:47 23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도를 면하기 위해 회사 경리직원을 어음위조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P(5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9년 1월6일 116억원의 어음이 만기도래하자 어음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해당 어음을 경리직원인 P(39·여)씨가 위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은행에 비정상어음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사장 P씨는 어음만기가 도래해도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하면 금융기관에서 부도처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 지난 2006년에도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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