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연금보험료’ 경감

2011.01.25 21:01:17 22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구제역 피해 농가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될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제역 등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다.

공단 전광우 경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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