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도박 물의

2011.02.14 21:07:45 23면

부천시 공무원이 허위출장명령서를 내고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A(5급)동장이 지난 8일 오후 5시쯤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 상당이 오고 간 일명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동장은 이 날 오후 4시쯤 동사무소에서 관내 순시 및 동향파악을 한다며 허위로 출장명령서를 내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동장은 “상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실수로 그런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동장 등 4명에 대해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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