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고소장 무방비 노출

2011.02.16 21:04:19 23면

지구대 경찰간부“경위조사 후 책임 물을것”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 사실이 담긴 고소장 사본이 경찰의 부주의로 민원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접수를 위해 지난 8일 오후 같은 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은 A(23·여)씨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사본을 건네 받았다.

이 고소장 사본에는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사실과,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다.

특히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

이 사실은 A씨가 용인의 한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 여성이 당한 수치스런 내용이 담긴 서류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고위간부는 “해당 경찰관이 피해 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여성의 신상정보를 볼펜으로 지우고 고소장 사본을 건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권 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구대에서 이 고소장 기록을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대해 경위를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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